[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대구 달서 갑) 의원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지만,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의원입법은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1594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2023년 5월 기준 벌써 약 2만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제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위원회 (570건), 환경노동위원회 (543건),정무위원회 (360건)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제21대 국회의 경우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8건), 보건복지위원회 (205건), 환경노동위원회(180건)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은“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