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에 따른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하고,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국회 본관 239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보증금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면접 기준을 삭제했다”며 “임대인의 고의적 갭 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항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일상으로 경·공매 절차가 다소 낯선 피해자에게 경·공매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행 수수료도 70% 지원한다”며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장기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의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피해자 지원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