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7월 25일(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지자체 병무담당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하여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문제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소득세를 달리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자녀 출산·양육·교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병역법 일부개정안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 추세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시임무교육을 불참한 병무 담당 공무원은 2,500여명에 달했으며, 전시임무교육 계획 인원 대비 20% 이상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전시 임무교육 미이수는 병역자원의 소집·관리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