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 원(4만 2000건)을 부과했다.
15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총칭)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먼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납부, 금융사 앱 등을 통한 모바일 납부, 가상계좌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다양한 홍보 활동과 쉽고도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납세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