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독일 법학자들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조치”라는 법적 해석을 내놨다.
지난 5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주한독일대사관이 주최하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래의 법 – 독일과 한국 헌법의 과제 학술회의’가 열렸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독일 법학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적, 위헌적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학술회의 발제자로 참여한 하네스 모슬러(Hannes Mosler)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교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반역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한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를 배제하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등 대응 방식에 대해 민주주의가 총과 칼을 이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학술회의에 참석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바네사 헬만(Vanessa Hellmann) 박사는 “지난 3일 심야 시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모습을 생중계를 통해 바라보았다”고 말했다.
바네사 헬만 박사는 “21세기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했지만, 국민들은 차분히 민주적으로 이에 대응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학술회의 패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상황은 헌법이 정한 전시와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게다가 법적인 요건을 갖춘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게오르크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독일대사는 “오늘날 우리는 헌법의 중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력한 민주적 정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법 질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이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매우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으로서, 이와 같은 점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난 3일 밤에서 4일로 넘어가는 그날 밤, 사람들이 국회로 모여들며, 국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하는 강력한 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엇보다 그날 밤에 피가 흐르지 않았다는 점에 큰 안도감을 느꼈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제공하고, 갈등은 모든 사회에서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를 해결할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의 법 – 독일과 한국 헌법의 과제 학술회의’는 독일 기본법 제정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변화와 방어적 민주주의, 인공지능(AI)와 디지털 윤리에 대한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빈으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비롯한 한국과 독일 각계 주요 전문가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