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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현희 의원, 19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대표발의

상가임대차법·지역상권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상가임대차 계약규모 관계없이 누구나 임대차보호 추진

지역상생·자율상권구역 요건 완화, 상가임대차 계약신고 의무화 등 담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 성수동 등 핫플레이스의 급격한 상가임대료 상승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갑)19일 이 같은 취지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차임(월세) 증액률 상한을 100분의 5로 규정하고 있다. 증액청구 가능 주기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이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월세에 100을 곱한 값과 보증금액의 합. 서울시 기준 9억원

 

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례로, 현재 서울 성수동의 경우 약 30% 상가가 서울시 환산보증금 기준인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임차인은 높은 증액률과 잦은 증액이 가능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전 의원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해 임대차계약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이 보호를 받고, 보증금 또는 월세 증액청구 가능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을 마련했다. 제도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이 외에도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요건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특례 신설 상생협약에 협약이행자에 대한 우대조치 사항 포함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급격한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오랜 과제라며 특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환산보증금 기준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실효적인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이 통과되면, 상가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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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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