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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사실상 통과…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

검찰이 공정 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표결에서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은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속한 재발의를 예고했다.


17일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구는 명확했다"면서 "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를 얻었지만, 국회법상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서영교 단장은 “단 2표가 모자랐지만 이는 통과된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수 의원이 명태균 특검 필요성에 공감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다.

서 단장은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이를 덮기 위해 12.3 내란까지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상태이며,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 및 대납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홍준표 대선후보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서영교 단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부르며 반대했지만, 이는 범죄 은폐 시도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수색이 또 무산됐다"며 "검찰이 공정 수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과 함께 내란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단장은 “국정농단과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서 단장은 또 "검찰은 즉각 김건희, 오세훈, 홍준표를 소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것은 윤석열과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에 이르는 중대범죄"라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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