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12월 1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정책실명제는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주요 행정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정 신뢰를 구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 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시의원의 주요 정책 추진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추진 상황을 기록·관리하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이 비공개로 지정되었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될 경우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정책실명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주요 공약사업과 시의원의 주요 정책 발언에 대한 처리 과정을 시민이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의 범위와 공개 기준이 확대되며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