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될 경우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장 확인 결과 굿모닝병원 건물 1층에 00000약국이 입점해 영업 중이며, 병원 내부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지만 병원 현관을 나서면 같은 건물 내 약국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물리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병원의 구내약국과 유사한 형태라는 지적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해당 약국 개설 허가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례가 이러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2021년 대구고등법원이 달서구보건소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보건 행정기관인 서구보건소가 이를 인지하고도 유사한 처분을 내린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약국과 병원 간의 구조적 동일성, 금전적 교류 의혹, 토지·건물 명의 이전을 통한 법적 제한 회피 가능성 등이 제기됐으며, 당시 서구보건소는 병원 개설자와 부동산 소유 법인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최종적으로 개설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이 같은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시민의 건강권 침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불필요한 고가 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인근 소규모 약국의 폐업 등 공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감사원에 ▲00000약국 개설 등록 과정 전반의 위법·부당 여부 ▲병원과 피감사기관 간 유착 또는 특혜 제공 여부 ▲병원과 약국 간 부정한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위법이나 특혜가 확인될 경우 해당 처분의 시정과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