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들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헌법과 노동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반노동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특별법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을 “청년의 지역 이탈을 가속화하는 사실상의 ‘청년 퇴출법’”으로 규정하며 독소조항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효철(동구), 최규식(서구), 정연우(남구), 최우영(북구), 박정권(수성구), 김성태(달서구), 김보경·이대곤(달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8인은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대원칙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통합 모델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살 만한 일자리’의 부재”라며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는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은 청년들에게 대구를 떠나라는 퇴출 명령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주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소멸의 악순환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날 발표된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의 긴급 성명서를 인용해, 특별법안에 포함된 중앙정부 고용노동 사무의 지방 이관 조항이 국제노동기구(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70~80년대식 개발 논리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낮춰 기업을 유치하려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마예정자들은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은 저임금이 아니라 노동의 질과 숙련도에서 나온다”며 “대구·경북이 지향해야 할 미래는 ‘저임금 특구’가 아닌 ‘고부가가치 혁신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교육·문화·의료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여건”이라며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무력화해 노동자를 과로사 위험으로 내모는 것은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치권 확대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지, 기업 이익을 위한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