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21일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와 관련, 허 총재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한 주간 신문에 자신에 대한 과장 광고를 개재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본인에 대한 과장 광고를 위해 주간 신문사 발행인에게 약 5억원의 금품을 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드러나 금품수사에 대한 의혹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주장해 같은 해 지난 12월 박 전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허 총재는 최근 < PD수첩>을 통해 이른바 공천장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