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울산지방 경찰청은 6일 건축페기물 공사 현장에서 기사를 취재,보도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온 울산 모 일간지 대표 A씨를 상습 공갈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11월께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페기물 처리등을 사진찰영후 무마 조건으로 300만원을 뜯어 내는등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2200만원을 갈취한 혐의이다. 또 이회사 전직기자 B씨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에있다 B 전 기자는 지난해 11월께 모 건설회사에서 시공중인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무허가로 굴착한다고 기사를 게재할것 같이 협박,300여만원을 뜯어 내는등9회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낸 혐의이다. 경찰은 A대표와 기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에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