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소방방재청의 화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49,631건 중 담배로 인한 화재는 7,222건으로 총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뱃불은 화재 발화요인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는 사망, 부상 등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 이외에도 화재진압비용 등으로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 의원은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2004년부터 2005년에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도 2010부터 2011년 이후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할 예정이기에 화재안전담배를 적용하는 것은 Global Standard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성진 의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끽연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때 스스로 꺼지는 등의 화재방지 성능을 가지는 담배를 화재안전담배라고 정의한다(안 제2조제2호)와 둘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담배발화 화재위험이 예상되는 담배를 제조하고자 할 때에는 화재안전담배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안 제11조의5 신설) 셋째, 판매 금지 담배에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담배와 폐기대상 담배를 추가한다.(안 제1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와 넷째,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담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실시하는 화재방지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야 한다.(안 제22조의4 신설) 다섯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성능시험 결과 기술상 기준에 미달하는 담배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안 제22조의5 신설), 여섯째, 화재안전담배 제조 및 수입 의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27조제1항), 일곱째, 폐기 대상 담배를 폐기하지 아니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로 구성되어 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비흡연자-어린이-노인 등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위험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면서, 또한 “화재안전담배의 적용이 전세계적인 추세인데 담배회사의 원가상승(1갑당 20~50원)을 이유로 화재안전담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