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4대강살리기 사업 보상지역에서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마을 이장 A씨(55)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지 소유자 B씨(52)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을이장은 부산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자 C씨(44)와 짜고 경작자 D씨(55)몰래 C씨가 농사를 지은것 처럼 허위 영농 사실 확인서를 발급, 보상금 548만원을 받아 270만원을 챙기는등 18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토록한 혐의이다. 또 이장 A씨는 지난해 2월께 자신이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5000여평을 E씨(38)등 2명에게 7300만원에 허가권을 넘기는등 국유 재산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보상금 9000만원을 부정 수령하게 한 혐의도 심도 있게 수사 중에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