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울산 울주경찰서는 30일 신종유사 경유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수십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업자 A씨(43)등 11명을 적발,A씨등 3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43)등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제조총책 C씨(43)및 제조설비 공급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중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15일께 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양공업단지 내 공장 창고를 임대, 유사경유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가짜경유 시가 약 1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혐의이다. 앞서 이들은 올 1월울주군 온산읍 한 유류저장소 내에서 (시가 30억 상당)을 제조 판매 하다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도 받고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