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洪震)은 1898년 평리원(平理院) 판사, 충주재판소 검사를 지냈다. 1910년 경술늑약이 늑결되자 변호사가 되어 한성·평양 등지에서 애국지사를 변론하는 법정 투쟁을 계속했다. 1919년 3·1 대한광복운동이 일어나자 연락 책임을 맡아 활동했고, 4월 한성임시정부의 조직에 참가하여 법무차장이 되었고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이 되었으며, 법제위원장으로 헌법 개정, 국무위원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노력했고 11월에는 충청도 선거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 1921년 4월 장붕(張鵬)의 뒤를 이어 상하이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 단장이 되었고, 5월에는 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그해 8월 대(對)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의 간사장이 되어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하고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의정원 의원 25명의 연서로 태평양회의의 각국 대표에게 독립청원서를 발송했다. 다음해 7월 국민대표회의 문제를 둘러싸고 임시정부에서 의견대립이 생기자 김구(金九)와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했다. 1923년 임시정부 법무총장에 선임된 뒤 여러 요직을 역임했다. 1926년 7월 국무령(國務領)이 되었으며, 9월 외무총장까지 겸임하면서 비타협적 자주독립운동의 진작, 전민족대정당의 창당, 피압박민족과의 연맹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 3대 강령을 발표했다. 12월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직하고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1927년 4월 상하이에서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를 결성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11월에는 베이징·우창·난징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었다. 간도로 가서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1930년 7월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중앙위원장 및 군민회의(軍民會議) 부위원장이 되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당의 무장부대로 한국독립군을 편성하고 중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활동했다. 1934년 한국혁명당과 통합하여 신한독립당을 조직하고 위원장이 되었다가 곧 한국독립당을 재조직했고, 1935년 7월에는 이를 한국민족혁명당으로 발전시켰다. 1937년 7월 간도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하여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조직하자 선전위원으로 활동했다. 1940년 임시정부의 고문이 되었으며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자 중앙감찰위원장이 되어 한국광복군의 창설에 이바지했다. 1942년 10월 국무위원회 고문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장을 겸직하면서 8·15 대한 광복까지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