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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장 홍진

홍진(洪震)은 1898년 평리원(平理院) 판사, 충주재판소 검사를 지냈다. 1910년 경술늑약이 늑결되자 변호사가 되어 한성·평양 등지에서 애국지사를 변론하는 법정 투쟁을 계속했다. 1919년 3·1 대한광복운동이 일어나자 연락 책임을 맡아 활동했고, 4월 한성임시정부의 조직에 참가하여 법무차장이 되었고 상하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이 되었으며, 법제위원장으로 헌법 개정, 국무위원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노력했고 11월에는 충청도 선거위원장으로도 활약했다.

1921년 4월 장붕(張鵬)의 뒤를 이어 상하이 대한교민단(大韓僑民團) 단장이 되었고, 5월에는 의정원 의장이 되었다. 그해 8월 대(對)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의 간사장이 되어 한국의 완전독립을 주장하고 일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의정원 의원 25명의 연서로 태평양회의의 각국 대표에게 독립청원서를 발송했다. 다음해 7월 국민대표회의 문제를 둘러싸고 임시정부에서 의견대립이 생기자 김구(金九)와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여 사태를 수습하고자 노력했다.

1923년 임시정부 법무총장에 선임된 뒤 여러 요직을 역임했다. 1926년 7월 국무령(國務領)이 되었으며, 9월 외무총장까지 겸임하면서 비타협적 자주독립운동의 진작, 전민족대정당의 창당, 피압박민족과의 연맹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 3대 강령을 발표했다. 12월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직하고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1927년 4월 상하이에서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촉성회를 결성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11월에는 베이징·우창·난징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었다.

간도로 가서 독립운동단체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1930년 7월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중앙위원장 및 군민회의(軍民會議) 부위원장이 되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당의 무장부대로 한국독립군을 편성하고 중국과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활동했다. 1934년 한국혁명당과 통합하여 신한독립당을 조직하고 위원장이 되었다가 곧 한국독립당을 재조직했고, 1935년 7월에는 이를 한국민족혁명당으로 발전시켰다.

1937년 7월 간도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독립운동단체들이 통합하여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조직하자 선전위원으로 활동했다. 1940년 임시정부의 고문이 되었으며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이 한국독립당으로 통합되자 중앙감찰위원장이 되어 한국광복군의 창설에 이바지했다. 1942년 10월 국무위원회 고문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장을 겸직하면서 8·15 대한 광복까지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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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