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8월 29일 경술늑약(庚戌勒約)이 불법 늑결되고 총독통치가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정부 소속 관청 가운데 내각·표훈원(表勳院)·회계검사국은 폐지하고 학부(學部)를 축소하여 내무부의 일국(一局)으로 하는 외에 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는 축소하여 존속시켰다. 통감부의 사법청은 사법부로 개편하고 새로 총무부를 설치했다. 통감통치 기간동안 대한제국 정부는 각 부 차관을 비롯해 중요한 국장·과장은 일본인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총독부(總督府) 체제로 이관되었어도 고위 요직의 일본인 배치는 변동이 없었다. 총독부는 총독관방 외에 총무부·내무부·탁지부·농상공부·사법부의 5부를 구성하여 각 부의 장을 장관이라 하고, 각 부에 국을 두어 칙임(勅任)의 국장을 두었다.부속기관으로 취조국(取調局)·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전매국·인쇄국을 두었다. 총직원 1만 5,113명 가운데 5,707명이 철도국·통신국·임시토지조사국 등 경제수탈기관에 배치되었고, 치안기관에 2,600명, 사법기관에 1,617명, 중앙행정기관에 974명이 배치되었다. 총독부는 한민족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였으며 민족문화의 말살정책을 강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