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 예비후보자인 A와 선거사무장 B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과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되었으며, 식사를 제공 받은 지방의원에게는 1인당 180여만원씩 총 1,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남 지역에서는 ‘조선소 유치 설명회’를 명목으로 선거구민 8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이들에게 12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무소속 예비후보자 C를 포함하여 4명이 고발되었다. 제공 받은 선거구민에게도 1인당 80여만원씩 총 6,35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지역에서는 모 당 당원인 D가 선거구민 60여명에게 5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동 장소에 별도의 확성장치를 설치한 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지지호소를 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역시 1인당 40여만원씩 총 2,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부산 지역에서도 모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E와 그 후원회 대표자 F, 그리고 자원봉사자 G가 후원금 모금 광고가 게재된 신문 950여부를 3회에 걸쳐 지하철역 출입구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일반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나 신문을 배부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선관위가 3월 9일 현재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62건으로 이 중 고발이 50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등이 580건이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선관위로부터 적발되어 조치된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이 193건이라고 밝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