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는 개인택시 연료인 LPG의 세전정유사 공급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 및 차량구입비·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세 등을 면세해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LPG 연료 가격에 부과되는 부가세 중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세 받고 있으며, 석유판매부과금 및 세전정유사 공급가격,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와 관련된 부가세 납부액을 전액 환급 받는 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약 6089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