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의 직무유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강모양이 연락이 두절된 지 11일이 지난 현재, 불법 감금 및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강모양에 대한 실종신고와 함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해 채관병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사무국장 외 회원 2명이 김제경찰서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형사계를 방문하여 강제 개종교육에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 강모양이 신변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강모양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하며 불법 감금과 억압속에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속히 피해자의 신변을 확인하고 “전화통화가 아닌 우리(강피연 사무국장)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강모양자매가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다시 청문감시반에 가서 재차 민원에 대해 장시간 설명하였는데요. 이에 청문감시반에서는 다시 형사계에 가서 해결하라고 떠 넘겼고 다시 형사계에 가서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장장 6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김제경찰서 담당측에서는 강모양의 감금 및 위해 상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직접 가서 신변을 확인하지도 않고, 강모양 버지와의 전화통화만으로 강모양의 아버지가 만나지 않겠다는 말과 강모양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입장으로 판단해 버리고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서에서 감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에 무시하는 언사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김제경찰서 측의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려고 정보과에 갔는데, 이곳에 담당과장이 와서 고압적인 자세로 큰소리를 치며 민원인에 대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오히려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김제경찰서 측의 대처에 대해 23일과 25일 등에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회원 3,000명은 김제경찰서 앞에서 김제경찰서 측의 신변확인 요청 민원에 대한 직무유기와 민원인에 대한 부당한 언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