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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각 결정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판단

 
-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자 민주당과 민노당은 강한 유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현했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 무효, 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앞으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민심과도 동떨어진 재판부의 결정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주민 투표라는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목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그 부당성은 이미 서울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반대라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목표를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 182억원을 쏟아 붓는 주민투표를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은, 단지 법리 문제를 넘어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급식문제는 아이들에게 밥 사주겠다고 식당에 데려가서 밥값을 아이들 외상장부에 달아놓으면 좋아할 아이들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해서, 거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당장은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가난한 아이 책값으로 결국 부자아이 밥 사주는 그런 정책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였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