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이 매우 의아스럽고,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현했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어서 명백히 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아니고, 서명부에 불법, 무효, 대리 서명이 많아 위법임에도 법원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보다 용기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었더라면, 많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매우 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한 “앞으로 본안 소송 등을 통해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정치생명을 걸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민주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펼쳐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민심과도 동떨어진 재판부의 결정에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준 것으로, 주민 투표라는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마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목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그 부당성은 이미 서울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반대라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목표를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 182억원을 쏟아 붓는 주민투표를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은, 단지 법리 문제를 넘어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급식문제는 아이들에게 밥 사주겠다고 식당에 데려가서 밥값을 아이들 외상장부에 달아놓으면 좋아할 아이들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자고 해서, 거저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당장은 좋아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가난한 아이 책값으로 결국 부자아이 밥 사주는 그런 정책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