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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보 매수하고 교육감 복귀” 분노 폭발

곽노현 복귀에 “애들이 뭘 배우겠나” 비난 폭주받은 사람은 3년 실형인데, 준 사람은 벌금형?

 
▲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석방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되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범법자의 교육감직 복귀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했다.

“뇌물로 후보 매수한 사람이 매수 당한 사람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 받다니…”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준비모임 대표는 이날 <뉴스파인더>와의 전화통화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폭거”라고 격분했다.

김 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뇌물수수 사건에서 매수를 한 측이 매수를 당한 측보다 훨씬 더 가볍게 처벌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오히려 박명기 후보 측은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고 패했고, 인간이면 누구나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매수한 측을 봐준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와 관련해서도 “그간 일선학교의 비리척결을 위해 깃발을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강도가 절도를 잡겠느냐”고 반문하며 “더구나 교육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 혀를 찼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매수 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만,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결국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곽 교육감 측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이 엄벌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교육감직 복귀를 염두에 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도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며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한 후 예상되는 파장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당장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 등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결정들을 뒤집을 것”이라며 “결국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 교육계 성명 잇따라

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판결 직후 ‘곽노현 교육감 유죄판결,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은 이제라도 즉시 사퇴함으로써 남아있는 한 조각 양심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고 도리”라고 일갈했다.

논평은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자 ‘선의’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투명’, ‘청렴’, ‘반부패’를 강조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위선적 태도야 말로 가장 비교육적”이라며 “곽 교육감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버젓이 교육감 직을 유지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학부모에게 납득 불가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선고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도덕성에서는 물론, 그 자질에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드러난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직접 투표로 선출된 곽 교육감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의 용단을 내리는 것만이 상처받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솔한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으로 형량을 결정하면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이 상식과 형평에 어긋나는데 대해 법원은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과연 진정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법집행이 무엇인지, 가뜩이나 혼란한 현 시점에서 법원마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교육전국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한국미래포럼, 자유교육연합 등 5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를 맹비난 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니 도대체 금전 지급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곽 교육감은 오늘 석방되어 하루를 푹 쉬고 내일부터 교육감직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등 전교조와 함께 교육망국의 길을 도모하게 될테니 김 판사는 두 눈 바로 뜨고 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고 분노했다.

전교조·민주당, “곽 교육감 복귀 환영…유죄판결 안타깝다” 한목소리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통합당 등 좌파진영은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를 환영하며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주장의 무리함과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며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그간의 상황에 비추어 대가를 전제로 단일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판결에서는 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며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아쉬운 결과이나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부분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후 재판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시민이 뽑은 민의의 교육감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 “금품 대가성 인정되지만…” 벌금형 선고해 교육감직 복귀 길 터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전달한 동기와는 별도로 박 교수가 자신의 사퇴로 금전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한다”며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곽 교육감 역시 당선되지 않았으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 대가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금품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를 보고 도의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단일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19일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찰 “지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할 것”

법원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곽 교육감에 벌금형이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정혁 부장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후보자 매수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사범중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중 하나인데, 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원이 오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임 부장은 금품을 제공한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고 이를 수수한 박 교수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일방은 실형, 일방은 벌금형이라는 양형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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