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 부산이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법인 부산은 고소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부산 전역으로 퍼져 나갈 조짐을 보이자 문 후보를 모략하기 위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도 흑색선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또 “문 후보는 2002년 2월20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법무법인을 탈퇴했고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했지만 이는 먼저 이 사건을 수임한 다른 법무법인의 업무과다에 따른 제의에 따라 나눠 맡게 된 정상거래였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사건 수임건수와 승소율에 대해 법무법인 부산은 “구성원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산정할 수 없고 수임건수와 매출액도 비례하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창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