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의장 송재원)는 이 날 집행부의 ‘사용계획 변경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튿날 지난 4월 13일 14시 30분에 곧바로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원전 특별지원금은 울진군민들에게는 ‘울진군민의 특별한 희생을 담보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이번 군 집행부의 특별지원금 사업추진 계획은 계획 수립의 가장 기본적 절차이자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간과하는 등 주민 참여를 외면한 ‘독선 행정의 극단”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등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군민 의견수렴과 주민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심의 의뢰할 것”을 결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군 집행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특히 군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원전특별지원금 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군의회는 수차례 집행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지역간 형평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 을 지적하며 합목적성 예산 편성을 기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집행부는 이 같은 군의회의 요구는 묵살한 채 ‘보도자료 배부’ 등을 통한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등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군 집행부의 오만한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집행부가 밝히고 있듯이 이번 사업계획변경 신청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얻어 향후 추경 등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될 것임이 명백해졌다”면서 “집행부의 원전특별지원사업 추진 계획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울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관계법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군의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울진군에서는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245억 6백만원 가운데 기 교부된 610억원을 지역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등 6개 분야 18개 사업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4월 12일 울진군의회에 사업변경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군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2년 4월 중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언론기관에 ‘울진군,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 군 종합발전에 박차(4월 13일자)’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054-789-6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