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최근 공동주택 청약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실입주자 보호를 위해 군산시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역거주기간 제한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대기업 유치 등으로 매년 약 4천명 이상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2인 핵가족 수 증가에 따른 중·소형 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해 지역거주제한 등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거주기간 제한 시 기업유치 등으로 최근 이주한 거주자의 피해우려 등의 단점이 있어 별도의 거주기간 제한을 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토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분양 승인된 쌍용예가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분양시점에 외지 투기세력으로 의심되는 급격한 인구유입(3월중 1,751명 인구유입)현상과 약 3.77대 1의 청약과열 경쟁으로 지역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산북동 하나리움 임대아파트와 지곡동 쌍용예가 분양아파트 계약 체결 시 제출되는 주민등록 등을 확인, 외지인 투기세력 유형을 면밀히 분석 후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당해 지역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인근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인구유입이 꾸준한데다가 군산일대 산업단지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아 지역경기가 상승세를 타며 공동주택 건설 붐이 일어 2012년에는 12개 단지에 약 7000여세대가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