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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새누리 “실형 선고 곽노현 부끄러운 줄 알아야”

원심 파기 징역 1년 선고, 고집스레 자리연연하면 국민 교육감 표로 응징

 
새누리당은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번이나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게 땅에 떨어진 명예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곽 교육감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곽 교육감이) 대중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염치를 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깨끗하게 물러나는 게 옳고 그게 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곽 교육감이 고집스레 자리보전을 하면서 편파적이고도 정파적인 업무처리를 계속 한다면 국민은 올해 실시될 가능성이 큰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 곽 교육감이 속한 진영에 대해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선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3천만원)을,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이번 판결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 고등법원은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교육감이 현재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고 상고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곽 교육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고 있어 곽 교육감의 상고심 확정판결은 7월말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곽 교육감 관련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1심 혹은 2심과 같게 나온다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날부터 곽 교육감은 직을 잃고 재선거 일정이 잡힌다.

같은 법 제35조 2항 1호에 따르면 곽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한 판결이 9월 30일전에 확정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일은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인 31일이 돼야 한다. 하지만 ‘동시선거의 특칙’이 변수다.

같은 법 203조 3항 2호는 ‘선거 실시사유의 확정으로 인한 보궐선거, 재선거 중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이므로, 결국 대선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같은 날인 12월 19일 실시될 예정이다.

곽 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직을 잃어 대선과 함깨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일개 교육감 선거 이상의 상당한 파괴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오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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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