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4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 교육대상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경우 차량번호 뒷자리 짝수인 차량 및 2011년도 교육 미이수자이며 안전운행의 중요성과 친절서비스 방법의 교육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시민중심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사고 원인 및 대처방법, 올바른 직업적 가치관, 고객만족 서비스 방법 등을 중점으로 교육했다. 영덕군은 "이번 교육으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중요성을 일깨우고 불친절사례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