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가족에게 축하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출생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이 될 수 있다, 또는 혹시 모를 미아 발생시에도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특히『출생기념 영유아증』이나 『출생기념 등본』은 법적 효력을 갖진 않지만, 영유아증에는 아기 사진, 이름(한자), 출생일, 주소 등 기본 정보와 태명, 출생시각, ․혈액형, 몸무게, 키, 띠, 부모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기며, 등본에는 주민등록등본처럼 부모와 함께 아기의 신상이 생애 최초로 등본으로 제작되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코팅하고, 아울러 병원 퇴원시 교부 받은 아기의 손가락, 발바닥 지문도 제출하면 함께 수록한 후 코팅하여 발급․교부해준다고 했다. 발급대상은 울진군 거주자의 출생아기로 발급신청서,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 준다. 울진군 관계자는 “출생기념 영유아증과 등본은 아기가 평생 기념으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미아 발생 때 인적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 및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울진군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한다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