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7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6월 3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그 동안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발생 빈발 및 사고 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올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의무보험가입 및 사용신고제도를 의무화 하고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신고에서 제외되며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사실확인서 또는 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읍면 일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경우 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고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450-627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