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제작업은 재선충을 전파하는 매개충을 구제하는 저독성 농약인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를 50배액으로 희석해 살포하는 것으로 방제농약은 꿀벌의 생육이나 인체에 거의 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혹시 모를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영덕군은 “방제지역 주변의 양봉농가에서는 방제당일 방봉 금지, 방제지역 내 게재된 뽕밭을 소유한 양잠농가에서는 뽕잎 사전 비축, 특히 주변 민가에서는 방제당일 장독대․우물뚜껑 등의 개방 금지, 방제지역 내 산나물․솔잎채취 등을 금지” 사항을 지켜 약제살포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그리고 힘써 가꾼 귀중한 산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물리․화학적 방제인 농약을 살포해 구제하는 것보다 우리군의 산림을 사랑하고 아끼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우리 주변에 병충해로 피해를 입는 산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의문점은 영덕군청 산림축산과 산림생태담당(☎ 730-6311~6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