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선는 지난 26일 부평구 소속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A(44)씨를 사기 및 혐의로 입건업체 대표인 B(46)씨를 사기·뇌물공유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팀장 A(44)씨는 지난 5월 현장관리자로 근무 중인 인천 부평구의 한 배수펌프장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와 관련해 건축업체와 모의 후 허위준공서류를 작성해 제출, 이중 업체로부터 12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떡값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3매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경찰에서 B씨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도 1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서로가 빌린 것이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돈을 건넨 시점이 허위 준공서 제출로 대금이 입금된 후 인 것과 현금으로 인출해 건넨 점 등으로 보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