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재벌개혁을 주도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을 25일 발의하기로 했다. 모임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 이어 내부 토론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25일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이 발의하는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재벌의 사익편취 목적 회사설립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ㆍ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따른 사익 편취가 발생했을 경우 이익을 얻은 회사와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법안은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경우 기존 시정조치 외에 ‘위반행위 재발 방지 및 공정경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모임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 강화 문제와 순환출자 제한 및 순환출자에 의한 의결권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