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등에 대한 재판에서 양정례측 변호인은 "당에 차입을 할 당시 일일히 선관위에 전화로 질의 후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 처리했다"며. 영장 실질심사시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즉 증인으로 나온 조욱현 전 미래한국당(전 참주인연합)대표는"당시 당이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사실상 서 대표에게 위임한 상황이었다"며 "서 대표가 3월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당비를 내는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같은 날 구연식 친박연대 홍보정책국장이 문선홍 최고위원과 통화한 뒤 문 최고위원이 특별당비를 내고 공천을 받을 사람과 만났는데 그 사람을 곧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양정례 의원이 15억원 가량을 내고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조 최고위원의 진술에 대해 "특별당비인지 차용금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 않느냐"고 반대 신문을 펼쳤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선관위에 정산할 때 `차용"으로 처리할지 `특별당비"로 처리할지에 따라 중간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중간에 바뀐 사례를 아느냐"는 변호인의 반박성 질문에 그는 "일부 당원이 차용으로 낸 돈을 특별당비로 바꾼 사실이 있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이 다시 "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해서 놀랐다"고 지적하며 거듭 질문하자 조 전 대표는 "참주인연합에 내가 차용으로 낸 돈을 특별당비로 전환하게 한 일이 있으며 차용금을 특별당비로 전환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차용금을 당 차원에서 전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문 희 전 의원이 1번을 배정받는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정례 의원이 1번을 받은 사실을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는 몰랐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론되지 않았으며 그런 논의가 있는지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문 전 의원이 3월24일 이미 친박연대 불참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문을 통해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지루한 심문으로 재판이 길어지자 판사가 "재판을 속히 끝날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핵심만을 질문해 달라."고 주문하고 "증인들과 실익없는 싸움보다 재판부에게 판단을 할수있는 증거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7월 3,10일에 재판을 속개하여 17일에 마지막 재판을 하겠다."고 말하고 검찰측에 차용증이 검찰조사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와 변호사측에는 "선관위에 당에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를 질의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