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도교육은 명확한 토지경계를 통해 구역 내 경계표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소음, 분진, 세륜 시설 등 피해방지 시설점검 및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으로 사전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골재채취로 인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서를 준수하도록 강조하고 골재채취현장 사전 관리를 위한 각종 전달사항 이행여부를 각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것을 예고했다. 영덕군은 앞으로 관련법에 의거, 육상 골재채취 허가조건을 엄격히 적용해 행정제재를 할 것이며 육상 골재채취 수급량 조절과 현장 작업장 환경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