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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전 대표는 결코 불법 공천헌금을 수수하지 않았다!

최근 현기환 전 의원 공천헌금 의혹사건이 보도되면서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사례가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의원과 당의 차입금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 서청원 전 대표의 경우는 전혀 다른 사례이다.

2008년 총선 당시 친박연대는 비례대표 후보자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당의 공식계좌로 선거자금 31억원을 차용하였다가 선거 이후, 선거보조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 일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이 어려운 신생정당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008년 총선 직전 한나라당은 260억 원, 민주당은 210억, 선진당은 35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특별당비를 43억4500만원이나 받았고, 당시 민주당도 비례대표 6번인 정국교 씨로부터 10억원을 차입했다. 자유선진당도 비례대표 4번인 김용구 씨로부터 3회에 걸쳐 11억4500만원을 차입했고, 비례대표 6번인 김영주 씨로부터 4억 원을 차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독 친박연대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서청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수사기록에도 불구하고 당의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약 서청원 대표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재판부의 판결에 징역형과 더불어 추징금이 선고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추징금이 선고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서청원 대표가 개인으로 불법적인 공천헌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증거이다.

이번 현 전 의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적인 공천헌금이라면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나 친박연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친박연대의 차용이 투명한 자금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청원 전 대표는 권력의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친박연대 정당의 차입금에 대해서 당을 대표해서 책임을 졌다. 당의 대표가 개인 비리가 아닌 당을 대표해서 처벌을 받은 초유의 사건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마치 개인적으로 공천헌금을 받는 것으로 인용되고 보도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억울한 처사이다.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헌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추후 이런 보도가 재발된다면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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