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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선법, 참정권 침해 가능성 있어

선거법 제한, 없어져야 할 악법

 
시민네티즌포럼, 시민일보, 김성수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30일 헌정관에서 네티즌들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공선법 바른길 나아갈 계기"

이날 토론회에는 중앙대 이상돈 교수, 장경수 변호사, 곽성문 전 국회의원, 네티즌 대표 이진우(필명 관찰자), 박민수(필명 팔공) 등이 패널로 참석해 공선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성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직선거법 93조로 인해 3000여명의 네티즌이 조사를 받고 이중 800명이 기소 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가 공직선거법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일보 홍문종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공직선거법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시민일보로서도 아주 큰 자부심을 갖는다"며 "이번 토론으로 공선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명확한 대안이 도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송과 언론이 특정인의 승리 기여"

첫 토론으로 네티즌 박민수(필명 팔공)는 "2007년 대선에서도 메이저 언론사는 특정후보를 공공연히 지원했다"며 "한나라당 경선에서 공영방송과 매이저 언론이 특정인의 승리를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그는 "공선법 93조와 관련해 300여명 입건, 800여명 기소됐다. 사전에 선거법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방송사도 피상적인 보도에만 그쳤으며 언론이 제각기 펜을 나눠 왜곡보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공선법 93조는 이러한 이유로 폐지돼야 하며 작금의 권언유착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며 "지금의 정국은 권언유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데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네티즌 입에 재갈, "없어져야 할 악법"

그는 또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이재오 의원의 경우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며 박근혜 후보를 공격했으나 중앙 언론에서 이 점에 관해 크게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지금의 법은 네티즌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칼럼니스트 이진우씨는 "현재 약 3000명의 네티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지역에서 몰아 잡는 경우가 있다"며 "정치인은 서로 좋게 넘어가지만 네티즌은 그렇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다.

정수경 변호사는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영상 등 어떤 행위도 선거 180일전부터 중단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법이 전체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변호사 어려울 정도 위헌적 소지 많다"

정 변호사는 "선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면 모두 금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쉽게 만들어야 할 법을 변호사한테도 어려울 정도이니 위헌적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변호사인 본인도 선거법 저촉여부를 알려면 법을 봐야 하고...그만큼 선거법이 복잡하고 많다"며 "공정을 너무 앞세워 자유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좋은 정보만 알고 나쁜 정보는 말하면 안되고, 정당에게도 유리한 말만 해야 한다. 이것은 능력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는 것을 막는다"며 "선거에서 좋지 않은 정보를 줘도 위법이 되는 것이 현재의 선거법"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선거법 제한, 참정권 침해 가능성 있어"

그는 또 "허위 사실 유포는 잘못이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는 반대 안하지만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너무 제한하고 있으며, 참정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현재 법체계가 개인이 개인을 비판하는데 제약이 많으며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규제가 크다. 후보자가 너무 개인을 비판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하는 것도 언론사는 할 수 있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문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글과 언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명예훼손법도 문제가 있다"며 "미국 언론매체는 국민의 알권리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단순과실로 오보를 내고 명예훼손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어야"

그는 "민주화가 되어도 참정권, 표현의 자유 보장이 문제"라며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싫어하는 후보를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명예 훼손을 너무 의식해야 하는 법 현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곽성문 전 국회의원 "네티즌 3000명이 조사를 받고 800여명이 기소된 사실에 놀랍다"며 "현재 공선법은 사실 오세훈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당시 반대 없이 그냥 통과됐고 돈과 조직을 묶고 입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러나 돈 드는 선거유세를 없앤 것을 잘한 일이지만 일을 푸는 것이 문제였다"며 "공선법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정후보 지지한 측만 처벌 형평성 어긋"

또한 "법에는 단지 배부, 첨부, 살포 등에 대한 것만 있는데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데도 없다"며 "돈 안 쓰고 후보자를 알리는 것이 인터넷으로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93조는 인터넷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한 측만 처벌을 받는 것은 정권을 장악한 승자의 횡포"라며 "공선법은 돈으로 선거하지 말고 인터넷을 활용하자는 법인데 거꾸로 돼 가고 있고 특정 후보 지지했던 곳만 처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발언 시간에 "산지기"라는 네티즌은 "나는 정부쪽에서는 범법자이고 내 자신은 공선법의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현재 본인이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판사를 대상으로 "비평과 비방"의 정의에 따라 싸웠다"고 말했다.

"경찰 판단하에 네티즌 범죄자 만들어"

필명 "대박사랑"은 "공직선거법은 불공정 선거법이다. 공선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악법"이라며 "선거법은 우선 중앙선관위가 먼저 지적이나 삭제를 요구해야 하는데 경찰이 바로 수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판단하에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음해성 비방도 아닌 언론보도된 기사와 각 정당의 논평, 성명을 토대로 글을 올린 것이 공선법위반이라면 공정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리(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교수, 전,현작 의원,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악법인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주실 다리를 놓아 달라"고 주문했다.

"잘못된 정치 비판하는게 왜 잘못인가"

필명이 "장강"이라는 네티즌은 "동아닷컴에서 5년 동안 글을 썼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정치학자가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는게 왜 잘못인가"라고 항의했다.

그는 "나는 한 평생 정치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다. 정치학에서는 잘못된 정치권력은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공선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동행자"는 "먼저 네티즌들의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성토되어야 하고 검찰 및 경찰 수뇌부에 항의 방문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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