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자 대표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을 겸비한 지방의회 의원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약속의 실천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총 30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 위반시 처벌의 수준이나 신고자 보호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 이날 간담회에는 송세달 시의회 부의장과 박상태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