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흥분한 상태에서 실수로 헛말이 나왔다고 주장하지만 서술형으로 이어지는 발언으로 미뤄 볼 때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원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철(한나라당 인천 부평을) 의원에게도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형사 제13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을 했음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두성(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25일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준섭 군수 아버지(73)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자 아버지가 금품을 돌린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마음이 선거부정으로 이어진 만큼 인지상정(人之常情)차원에서 중한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