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민주통합당의 전병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중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동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전 의원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전부터는 의정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보고회를 4차례 열어 축사와 의정활동보고를 했다고 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 무슨 변명을 하며 검찰 때리기를 시도할 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그런 민주당이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는 어이없는 결과라고 검찰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는 빈축만 살 뿐"이라며 "검찰은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병헌(54·서울 동작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 외의 다른 형식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