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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박홍근 '정수장학회' 지적에 "개탄스럽다"

대변인 "박홍근, '박근혜 비방' 사과해야"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5일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기본조차 확인하지 않는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과 박홍근 의원은 사실 확인부터 하고 주장하기 바란다"며 "박 후보가 받은 금원은 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5일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받은 11억 여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박홍근 의원이 제시한 위 법률 제 5조 제9항에는 '공익법인은... 상근 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1995년에서 1999년까지는 판공비 이외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상근으로 전환한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만 보수를 받았다"면서 "이에 대해 임원의 보수에 관한 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수차례 감사에 의해서도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불법적인 보수를 받았다는 지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박홍근 의원은 이런 기초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박 후보를 비방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신성한 책무이자 권리인 국정감사의 장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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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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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