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기 정권에 넘겨주기에 앞서 인계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목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인계문건 목록을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악의적으로 왜곡된 보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선일보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 이상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보도를 삼가기 바란다"고 겨냥했다.
또 김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이처럼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근거인 발언마저 입맛대로 잘라 왜곡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선일보를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비공개 기록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왜곡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보도를 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조선일보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재단이 밝힌 대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차기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7조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도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겨냥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제30조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복사본도 다음 정부에 넘겨주지 말고 파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만큼 그의 역사말살 기도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는 문재인 후보도 참석했다고 하니 이제 문 후보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 후보는 청와대 문서를 노무현 정부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폐기할 수 없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말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