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은 31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포스코 사외이사 경험과 BW 신조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2005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안철수 후보가 포스코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장을 하면서 포스코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에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재계 6위인 포스코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한다"며 "세계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이 포스코가 2000년대 중반부터 계열사 수를 급격하게 늘리면서 방만 경영을 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이어 "이 기간(2005년부터 2010년) 동안에 무려 38개 자회사가 증가해서 재벌 가운데서 계열사 증가숫자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이런 신재벌적인 성향에 안철수 후보가 재벌을 개혁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 후보는 재벌개혁을 외치기 앞서 포스코의 사외이사로서 경영악화를 초래한 점과 구조조정에 놓은 회사 임직원 및 그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성헌 국민소통본부장은 "안 후보는 99년 10월 달에 BW 신조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명백히 상법 제516조2의③항을 위반했고 증여세를 포탈한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99년 10월 10일한 발행한 BW액면금액의 25억을 신주인수권 100%로 부여하면서 만기 20년 이자율 10.5%를 할인한 발행가액 3억 4천억만 납입하고, 2002년 10월 13일 신주인수권부 146만1988조를 주당 1710원에 환산한 것은 명백히 상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이 언급한 상법516조2의③항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 사채액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안 후보가) 회사채를 3억4천만 원에 했으면 BW행사할 때 이 금액을 3억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25억을 행사한 것"이라며 위반임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150억에 달하는 그런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가 지금 나와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백히 조사를 하고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해야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