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처음부터 대한민국 청년들 속이고, 들러리 세워‘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 청년비례대표 선출은 처음부터 일반 청년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나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당헌당규 제 9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슈퍼스타K 방식으로 청년비례대표를 뽑는다고 홍보를 한 것이다. - 민주통합당 당헌당규 - 제9조(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청년비례대표를 선출한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당원만 참여하도록 지원자격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흥행에는 실패하였지만, 아무런 잡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처음부터 민주통합당이 지원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였다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청년당원들 중에서 비례대표를 뽑을 의도를 숨기고 나머지, 청년들을 흥행을 위해서 들러리를 세운 것이다. 김광진 의원과 함께 청년비례대표로 선출된 장하나 의원도 민주통합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선출직대의원을 역임하였으며, 그 외에도 당내에서 상당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에서 2030 청년들의 표심이 큰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의 변태막말과 청년비례대표 부정선거 및 조직선거 사실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이 청년표심을 어디로 이끌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