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특별검사는 "이시형에 대한 배임 부분은 이 사건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매입대금 마련 과정에서 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빌리고,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에게 현금 6억 원을 빌렸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부지 대금을 증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시형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춰 차용금 및 대출금 12억 원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윤옥 여사는 특검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아들 이시형 씨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시형 씨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 포탈 관련 통보조치했다.
특검팀은 시형 씨를 불기소하는 반면, 내곡동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청와대 직원 김태환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저 부지 필지별 가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청와대 직원 심 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치권은 이같은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기에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역대 특검 사상 최단기간 특검이었다"며 "박근혜 후보는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함으로써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도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