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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경제민주화정책 발표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논의는 검토키로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6일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가지 원칙하에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그 세 가지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면서 "미래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非)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 "논의는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방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면서 "금융ㆍ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에서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면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ㆍ보험회사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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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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