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김은정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정부 당국자와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론스타는 22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투자자-국가분쟁(ISD) 의향서를 전달한 바 있다. 론스타는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수십억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기 위해선 6개월 간의 냉각(협의)기간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팔기까지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모순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여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아려졌다.
또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투자자를 법적 불확실성 상태에 장기간 방치한 것이라며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부과된 양도소득세 3915억원이 한·벨기에 조세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