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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겨울철 주택화재 기초소방시설로 예방가능

울진소방서 예방홍보담당 신 병 진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요즘 어느덧 201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왔다.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택에서 각종 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난방기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부주의라고 한다. 1210월말 기준(1~10) 전국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36,218건 중 부주의가 17,344건으로 47.9%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소별 화재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5년간(07~11) 경북도내 화재 사망자 132명중 주택에서 68(51.5%)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올해(1~10) 전국 화재 사망자 195명중 127(65.1%)이 주택에서 발생했으니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에는 침구류 등 화재하중이 높은 실내 장식물이 많고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성 가스가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질식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며, 일반 개인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주차와 도로 폭의 협소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그 중요성 만큼은 가볍지 않은 화재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는다.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으며,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난로 주위에서는 절대로 세탁물을 건조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커튼이나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난로 주의에는 항상 소화기나 모래 등을 비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난로 주변에 어린이들만 남겨준채 자리를 뜨거나 외출하는 것을 삼간다. 불에 대한 무서움을 인식시켜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간편하고 효과가 좋은 온열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열선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접어놓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담요 등을 덮어 질식소화 해야 한다. 가스스토브 경우 가스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고, 전기스토브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거나 플러그를 뽑아 전류를 차단하고 소화하면 된다.

 

나와 가족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각 가정에 비치하고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이나 주방 등 각 실에 천정에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적을 울려 주변사람이 빨리 인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작동원리가 단순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성면에서도 매우 좋은 소방기기 이다.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지난 712일 공포되어,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모든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설치한다면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더타임스=울진 백두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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