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의 공천 헌금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처리방침을 이르면 7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지난 8월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18대 총선사범 공소시효일(9일)까지 체포동의안 처리와 영장 발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 문 대표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할 부분이 있지만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기소한 뒤)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난 3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모 전 재정국장과 함께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난에 빠진 창조한국당과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는 이 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는 언질을 주고 이 전 국장을 통해 “당채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은 이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