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이진영 기자] 경상북도 영덕군(군수 김병목)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에 올해 5월부터 실시될 옥외가격표시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150㎡이상(45평), 이․미용업소는 66㎡이상(20평)인 업소가 그 대상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영업소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가격표시방법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업종별 표시방법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하며, 이용업은 커트, 면도를 반드시 포함한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 펌을 반드시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5개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할때에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주출입구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 일반음식점 중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소비자들의 혼선을 막고 업소별 식육제품의 가격비교가 쉽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고기량을 100g중량당 가격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예) 종전 : 갈비 1인분 180g...18,000원
변경 : 갈비 100g...10,000원(1인분 180g...18,000원)
한편, 영덕군에서는 금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가격 및 100g중량당 식육가격 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4월 31일까지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서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 및 100g중량당 식육가격 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영덕군청 환경위생공원과(054-730-6171~4)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보시키는 만큼 많은 업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