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이진영 기자] 경북 울진군 후포면의 후포수협은 낡은 수협건물과 상가건물을 지난해 철거하면서 폐기물을 적정 불리 처리하지 않고 일부 매립하여 보관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후포수협은 후포면 후포리 316-14번지에 연면적 3,387㎡의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50억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기 위해 구 건물을 (주)A건설과 철거비 7,300만원, 폐기물 처리비 1억1,058만원에 계약하여 지난해 10월 말 철거를 준공하였다.
지역주민 B씨는 “후포수협에서 철거공사를 하며 안전시설이나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하며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일부 매립하여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는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63조(벌칙)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후포수협은 철거공사 당시 법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7조(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에 해당된다.
지역주민 C씨는 “법과 환경을 무시하고 폐기물을 방치하며 도로와 철거한 부지가 평탄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위험이 높아도 보호시설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단속해야 할 울진군이 눈을 감고 있어 봐주기 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페기물관리법 제7조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